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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 공제(학자금 소득공제)한도가 있나요?=--추가 질의사항 하였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공감0
조회4,037 작성일2/12/2013 11:26:51 PM
자녀가 F1 비자로 2명이 2012년도에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번 tax 보고시 소득공제(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령제한이나 학교제한 금액한도 같은 게 한국처럼 있는 건가요?
준비서류는 Form 1098T라고 하는 데 학교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자녀의 부모는 E2신분(small business)으로 매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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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추가합니다.
작은 아들은 부모가 E2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합법적인 e2자녀신분으로 미국 고교에 재학하였으며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만 21살이 되어 E2만기가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F1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물론 ITIN number도 있습니다.
큰아들은 F1 으로 2011년부터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물론 ITIN 번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자녀 모두 부양가족 공제도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 가요? 한번 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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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9:48:45 AM
학비공제를 위하여 해당 납세자(자녀)는 US resident여야 합니다.

이민법상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세법상 US resident는 학비공제를 받게됩니다. non resident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 비자를 포함하여 이민법상 불체자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US resident가 됩니다. 학생비자는 이민법상 합법적 체류신분이기는 하지만 세법에서 F비자는 5년간 non resident입니다. 실재로는 공부를 위하여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J 비자는 2년간 그렇습니다.

학비 크레딧에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몇 년간 학부과정 등을 다니는가 등에 따라 받게되는 크레딧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받는 크레딧에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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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3 9:56:55 AM
학교 사무실에 1098T 요청하시면 발급해 줍니다. 학생당 2500불까지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돈 드는것 아니니 공제가 안될지라도 담당 CPA 에게 제출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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