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으로 미국거주자인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도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민을 오시면서 영주권취득등의 이유로 미국거주자가 되셨으면 그 시점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월세를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돈의 왕래는 세금보고와는 연관이 없고 단 미국세청이나 제 3자가 봤을때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제가 공식적드릴수 있는 답변은 지난 (적어도 3년치) 세금보고를 수정을 하여 월세수입을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3년분이라해서 보고안 한 지난 7년분이 국세청감사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 가능성이 낮다는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