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IRS웹사이트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같은 전문직의 경우 1년에 10여개 이상 세금보고를 도와주면 반드시e-file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페널티를 낸다는 규정이 있어서 우편으로 하는 경우 왜 e-file을 하지 않는지 사유서를 적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령 부업이 아닌 직업으로 하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e-file을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