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서 저의 월급도 최소한으로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 세금보고를 하려니 숫자상으로 영업이익이 남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라는것을 CPA께서 저의 상황을 잘알고 있어 변호사에게 E2 배우자로 1099를 받을수 있는지 수고비를 가져갈수 있는지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혹시 잘알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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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2/14/2013 9:29:01 AM
간단히 답만 드립니다. 1099의 과세자료를 받는 것은 SSN(또는 ITIN)있으면 IRS에서는 세금보고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 일 할 수있는 Work Permit이 없이 1099를 받으면 이민국상 문제가 됩니다. 즉 일 할 수 없는 사람이 일을 한것이 되니까요.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