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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도와주세요(h1b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2,130 작성일1/13/2008 6:27:07 PM
저는 2007년 2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2007년 지인의 스폰으로 10월 24일 h1b(I129)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스폰해준 회사 변호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미국내에서 비자를 트랜스퍼할려면 유효한 I-94가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7월말경 b1b2연장신청하여 8월초 접수증 받고 현재까지 펜딩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은 위험(?)하지만 한국에나가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스탬핑 받아서 다시 입국하라는데 방문비자로 너무 오래 체류하여 불이익을(거절)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미국내에서 트랜스퍼하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전 3년동안 한국이나 외국에 나갈일이 없습니다)
또한 가족(아내,자녀 둘)도 2007년 6월 입국하여 현재 방문비자 연장신청하여 펜딩중이구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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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9:55:12 AM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 H-1B 승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형식(Consular Notification)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07년 10월1일까지 계속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던 분들은 그것이 옳은 절차입니다.
문제는 방문비자신분을 연장하려한데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H-1B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와서 수속을 도와준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고용주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방문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서류를 넣은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방문비자 체류신분 연장을 요청하는 I-539이란 신청서는 3개월 정도면 서류심사가 끝이나는데 아직도 계류중이란 점이 이상하군요. 일을 도와준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비자 연장신청이 승인이 나지 않으면 원래 입국할 때 받으셨던 I-94 만료기간부터 불법체류한 것으로 시간이 계산되는데 그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동안 입국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착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였기에 정정합니다. 불체기간은 연장신청이 기각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미국내에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고용주 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H-1B 비자신청 당시 영사가 방문비자 신분으로 오래 체류하고 연장까지 하려했던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미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이므로 일단 부딪혀보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08 10:25:16 AM
오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방문비자 연장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이민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익스프레스로 체류변경 신청을 저희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렸구요(15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세히 답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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