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방문비자신분을 연장하려한데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H-1B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와서 수속을 도와준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고용주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방문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서류를 넣은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방문비자 체류신분 연장을 요청하는 I-539이란 신청서는 3개월 정도면 서류심사가 끝이나는데 아직도 계류중이란 점이 이상하군요. 일을 도와준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비자 연장신청이 승인이 나지 않으면 원래 입국할 때 받으셨던 I-94 만료기간부터 불법체류한 것으로 시간이 계산되는데 그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동안 입국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착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였기에 정정합니다. 불체기간은 연장신청이 기각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미국내에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고용주 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H-1B 비자신청 당시 영사가 방문비자 신분으로 오래 체류하고 연장까지 하려했던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미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이므로 일단 부딪혀보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