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를 신청할 때, 마지막 입국 기록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입국할 때 썼던 비자와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그리고 입국할 때 입국도장을 찍어준 I-20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입국기록들만 재구성할 수 있으면 OPT나 H-1B를 신청하는데 별 질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I-94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부터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I-102신청서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이민국의 서류처리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