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이 되었는지 적으시지 않았네요. 승인이 났다면 I-485 가 180일 이상 펜딩되면 다른 회사의 유사한 직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통지를 해야 하고, 직종이 똑같거나 유사하다는거를 보여줄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와 관련된 기본자료도 필요하구요, 다만 임금지불능력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보고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I-140 이 아직도 승인나지 않았더라도 I-140 심사를 할 때 새 회사로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심사를 해 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I-485가 180일 이상 펜딩되어야 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I-140 심사하는 이민국 오피스에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넣어야 합니다. 합법체류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었다면 비자만료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용은 대행하는 사무실마다 다르니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