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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e665**** 공감0
조회3,135 작성일1/10/2008 7:14:56 AM
처음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3년 공부하고 전공이 social wokr MSW 를 졸업했습니다.
LA 에 노인관련 ADHC 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OPT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학생비자로 2월 8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사회복지자 TO 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관에서는 정부에 Report를 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기관에서는 월요일 부터 일을 하라고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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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0/2008 1:02:55 PM
학생신분은 학교 프로그램과 동시에 끝이 나고, 60일간의 Grace Period이 있습니다.
사증에 나와있는 것이 체류기간이 아님을 일단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지금 당장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H-1B전문인 단기취업비자도 4월1일부터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실제로 일은 10월1일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10월1일부로 체류신분이 H-1B로 바뀌길 원하실 경우, 그 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아직 60일간의 Grace Period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학교에 등록하여 I-20를 10월1일이나 그 이후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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