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내에 비자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은 H-1B 카테고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행할 일이 없다면 아예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할 일이 있으셔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거절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H-1B 의 경우 이미 이민국에서 허가를 한 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과거 이민법 규정에서 어긋나거나 허위로 서류를 준비했다는 의심이 없는한 허가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인터뷰 예약은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잍을 참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