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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과 불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1,979 작성일1/6/2008 8:51:31 PM
현재 15세인 아이가 내년 비자 만기인 관계로
한국으로 나가거나 ,
아니면 한 1년 불체를 해야 고등학교를 마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6년전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 늦어도 5년 뒤에는 영주권을 받을거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불체를 할 경우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불체는 기록이 안남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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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8 10:14:24 AM
자녀가 불법 체류가 되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체류가 되기전에 VISA를 미리 1년 더
연장을 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VISA 연장에 대해서는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08 9:55:25 PM
내년 비자만기라는 것이 어떤비자인지요? 체류기간은 벌써 만료가 된건가요?
가족초청이민이므로 비자만기와는 관계없이 체류신분이 계속 합법으로 유지되어야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i-94 출입국기록에 찍힌 도장의 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거나 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아이가 불체를 하더라도 불체기간을 계산할 때 18세 미간까지는 불체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체의사를 가졌다고 보기힘드니까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불체기록은 부모가 나중에 대사관에서 비자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불체 책임을 부모에게 묻겠다는거지요.
visa2gree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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