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를 않습니다. 자녀 나이가 21세가 되면 F-2에서 F-1 으로
변경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초청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영주권 상태에서
하는것보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따서 자녀를 초청하는것이
더 나을것입니다.
자녀의 현재 체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해 줄수가 있으니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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