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거절 이후 출국하신 날자까지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입니다.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미만이시기 때문에 입국제한이 종료하여, 웨이버(waiver) 없이 E2 등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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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거절 이후 출국하신 날자까지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입니다.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미만이시기 때문에 입국제한이 종료하여, 웨이버(waiver) 없이 E2 등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