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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J2 비자에서 신분 변경 및 일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strappe**** 공감0
조회2,112 작성일3/18/2022 11:19:51 AM

현재 배우자가 최초 1년으로 받은 J1 (visiting scholar)비자 유효기간이 오는 7월 말까지이고, J2인 본인은 이 일정에 맞춰 EAD를 받은 상황이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자녀 둘 교육을 고려해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자 본인이 취업이나 E2 비자로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 시간을 고려해 J1를 연장하고 이에 맞춰 EAD도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 생활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한 번 들어갔다 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한국을 가게 되면 6월 초 2-3 주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미국 입국 시 이민국에서

비자 만료 시기가 임박한 데 재입국 하는 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을지요. 이럴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어서요


2. 동일한 기관에서 DS-2019를 연장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 J1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3. 1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고, J2 였던 본인 (미국 근무 경험은

없으나 미국에서 10여년 전 mba 학위 취득)이 다시 취업 비자나 E2 비자를 추진하면 비자

확률이 혹시 낮아지는 지요. J1인 배우자가 추진하는게 나을까요


어떠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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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0/2022 8:47:46 AM

1.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사실은 입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J1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학교 ISS(국제학생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J2였다는 사실 그리고 J1이 비자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귀국의무 해소여부를 제외하고는, 취업, E2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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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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