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은 가족이민초청 서류이고, I-485 는 영주권 신청서류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동시에 신청가능하며, I-131(여행허가서), I-765(노동허가서), I-864(재정보증서류) I-693(신체검사기록), G-325(기본정보기록) 또한 함께 접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I-94, 비자, 시민권자분의 시민권 증서 및 여권, 여권사진 등이 필요하십니다. 또한 재정보증해주시는 분의 수입내역 및 수입 원천등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