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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페이 텍스보고 변동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yhoo**** 공감0
조회2,500 작성일1/19/2015 2:40:4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고 1년간은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시 조건의
페이를 받았는데, 회사사정상 이제 미니멈 페이로 일을
해야 할것 같은데 텍스보고시 같은 회사에서 받는 페이가
그전보다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시민권 받을시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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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6:45:38 PM
안녕하세요

1년간 일을 하셨다면, 직장을 이전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1년이상 일을 하신후에,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본인의 임금을 낮추었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시면, 회사 사정이 어려웠었다고 증언하시고, 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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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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