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이시라면, 단기간 방문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단기간 방문하시는 것이 자주 쌓여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신다면,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 입국심사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해외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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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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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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