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출생신고서에 부모님 두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 서류로 사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별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영주권 신청시 진행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시라면, 병역문제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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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