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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에 의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1,593 작성일1/19/2015 6:02:59 AM
이민 전문변호사님이나 아시는분에게 여쭈겠습니다.

시민권 자녀가 21세가 되어가서, 미국내 살고있는
신분이 없는 부모를 초청할려고 합니다.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였고, 저희부부는 한국내 혼인신고 및 자녀 춣생신고를
못하였습니다.
미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춣생신고도 되어있구요.

이런경우 21세 시민권자녀가 저희를 초청할려면, 한국내에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고 서류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을 가지않고, 여기 미국내에서 모든 서류를 진행할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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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8:46:35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출생신고서에 부모님 두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 서류로 사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별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영주권 신청시 진행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시라면, 병역문제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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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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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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