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 걸리시므로, 9월말에 신청하셨다면, 대략 2월이나 3월쯤에 인터뷰가 잡히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I-131 여행허가서 신청을 영주권 신청시 같이 하신다면, 수수료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였던 본인이시므로, 영주권 발급전 해외출국을 하시면, 재입국시 재입국금지 조항에 적용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