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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통한 영주권 신청중 I-131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공감0
조회4,447 작성일1/16/2015 10:04:1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년 9월 말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구요, 10월 20일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 워크퍼밋을 받아 그것을가지고 소셜오피스에가서 소셜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아직 영주권 인터뷰날짜는 잡히지 않았구요.. 저는 2009년도에 e2비자 자녀 비자가 끝나서 그 이후로 오버스테이한 불체신분이였습니다.
불체신분이기도 했고 3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올줄 알아서 재입국하가서를 영주권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급하게 3월에 한국에 들어가봐야 할 일이생겼는데 지금이라도 i 131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fee 는 따로 내야하나요? 영주권신청할때 함께했으면 피는 없는걸로 아는데.. 불체신분이고 영주권 팬딩상태인데도 i-131 을 받는다 해도 재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RFE 레터를 받은것도 없는데 왜이리 인터뷰날짜도 안잡히고 시간이 걸리는걸까요... 거의 4개월이 다 되어가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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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8:30:4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 걸리시므로, 9월말에 신청하셨다면, 대략 2월이나 3월쯤에 인터뷰가 잡히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I-131 여행허가서 신청을 영주권 신청시 같이 하신다면, 수수료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였던 본인이시므로, 영주권 발급전 해외출국을 하시면, 재입국시 재입국금지 조항에 적용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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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5 9:32:04 PM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 이민국의 답변이 늧어지는것은
지문으로 신상을 확인 해 보니 미국체류. 기록.등...
이민국에서 몇가지 확인해야할 사항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분의 질문의 유형상
이민국이 아니고는 이곳에서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 해 보입니다..

아래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는것이 최상일것 같습니다.
213-389-9021
답변일 1/18/2015 7:57:46 PM
정상적으로 진해되고 있습니다. 지역이민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영주권 접수후 인터뷰까지는 약 5~6개월정도 걸립니다. 인터뷰 통지서가 곧 도착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여행허가는 지금이라도 신청하실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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