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85- 작년 12월까지 결정을 해준다고 햇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w**53****공감0
조회2,217작성일1/16/2015 11:22:13 AM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에 245I 조항으로 3순위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중도 포기하고, 그 동안 결혼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을 하여, 다른건 (노동허가, 여행허가)나왔는데, 인터뷰때 245I 조항으로 노동청에서 받은 접수증을 요청을 받아서 12년전 그 당시 변호사님께 요청을 해 보았지만, 찾을수 없어 그 당시 노동청에 신청했었던 서류들과, 그 당시 접수번호, certified 되었다는 컴퓨터 스크린 샷을 2번째 인터뷰때 가져 가져 갔지만, 결국 담당 심사관이 자신은 스린샷은 인정 할수 없다고 디나이드 시켜 버렸습니다. 하는수 없이 벌금을 ($1000) 다시 내고, 485를 새로 신청하고, 지문 다시 찍고나서 12/15/14 날짜안에 결정내지는 연락을 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가 벌써 한 달정도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1-노동청에 제 예전에 케이스를 의례해 봤는데, 그 당시것들은 더 이상 보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심사관은 오리지날을 원하는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연락준다는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더 기다려 봐야 할까요? 3-혹시 몰라 전에 디나이드 났던 485 케이스 번호로 확인해 보니 작년 5월에 디나이드난 케이스가 12월초에 다시 인터뷰 잡힌걸로 나오는데, 이럴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1/16/2015 11:29:53 AM
노동국 서류는 원본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45i의 수혜자라는것를 증명 하시려면 사본으로도 가능 합니다. 이민국에 전화 하셔서 현재 진행 상태에 관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