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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간병인 취업이민 통해서 영주권 취득하고 싶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n**yorkberry058**** 공감0
조회1,769 작성일1/15/2015 6:22:25 PM
여기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의 도움 원합니다.

간병인 취업이민에 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병인 취업이민 이외에도 취업 3순위에 속하는 영주권 가능한 경로 부탁드립니다.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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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9:20:55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직종에 따라 2순위 또는 3순위로 나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 5년 실무경력 소지자) 를 필요로하는 직책에 고용되는 사람 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Skilled Category) 의 경우는 2 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 숙련직 (Unskilled Category) 은 말 그대로 별 경력이 없어도 수행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2,3 순위 취업이민은 크게 봐서 세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단계는 미국 노동부가 두번째, 세번째 단계는 이민국이 관할합니다. 첫단계에서는 구인광고 및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 노력을 했지만 구할수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이민 초청장 (I-140) 을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허가받는 절차 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단계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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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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