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대략 1년정도 일을 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1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직장을 관두시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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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