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신 본인은 밀입국이 없고,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밀입국 원조'가 있었다면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지만 그 또한 없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주권을 기각할 사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거부한다면, 리오픈(reopen)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류미비자로서
21세 자녀 초청 부모영주권 신청을 하고
130은 승인된 상태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였는데
(집사람은 미국에 온후 한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밀입국으로 인해
혼자만 신청)
인터뷰증 외국에 나간적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고
부인도 나간적이 있느냐고 해서 있다고 했더니
들어올때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들어올때 비행기티켓 비용을 지원해주었냐고
어떻게 누굴 통해서 들어왔냐고 등등...
그래서 지원해준적 없고 본인이 알아서
들어왔고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한시간 내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고..(밀입국을 도와주는 범죄에 가담했는지 의심)
불법으로 일한적이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심사관한테
물얶더니 심사관 왈 부인과 당신은 별개이고
당신은 사실대로만 대답을 하면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2,3주 리뷰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럴결우 영주권이 거부될수도 있는지요?
만일거부가 된다면 재심을 통해 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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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신 본인은 밀입국이 없고,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밀입국 원조'가 있었다면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지만 그 또한 없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주권을 기각할 사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거부한다면, 리오픈(reopen)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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