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결혼 도중에 생긴 수입, 재산, 채무등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두분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여부에 따라서,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등이 결정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비도덕적인 행동또한 위의 결정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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