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상대방의 고소가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Merit 가 없는 케이스 였고, 본인에게 케이스 준비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담당 판사의 재량아래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허용해 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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