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 In Juror 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법원에서 본인을 Dismiss 시킬때까지, 전화로 본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Call In Juror 의 경우, 일반적인 배심원보다는, 선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어디로 전화를 해야되는지, 언제 해야되는지, 관련 정보에 대하여서는, 받으신 Instruction 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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