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물주인과 아파트 세입자 사이의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를 실행 시키지 않은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시, 계약서와, 생긴 문제들, 건물주인과 매니지먼트의 늦장 대처등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