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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급질>전 2008년바뀐 사항 부동산세금 질문^^ 답변 부탁!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공감0
조회1,563 작성일1/20/2008 1:38:26 PM
안녕하세요.
정말 하루가 바쁘게 급한 질 문 입니다.조금 도와주세요.
참고로 전 기자(repoter) 입니다.

아래 첨부:

==>

다른 몇분의 질문에 의하여 세금 신고에 대한 이해가 되었는데 추가로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서 조만간 이를 처분하여 한국에서 금융 기관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처분 금액중 일부는 한국 방문시 경비등으로 사용하고, 또한 일부는 금융 기관에 투자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획대로 하자면 미국으로 그 돈을 가져올 계획이 당분간 없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거주를 한국으로 옮길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가져올 필요없이 한국에 그 돈을 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Q1> 미국에서 부동산 세금 신고라고 하면 한국에서 매매 시점의 어느 일정 기간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에 그 기간내에 하지 않는다면 벌금등의 처벌이 있는지요?

Q2> 매매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도 필히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국 IRS 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되는데도 자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차후 몇년후에 본인이 미국에 그 돈을 송금하여 가져올 결정이 된다면, 어느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즉, 그동안 금융 기관에 투자하여 이득이 날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로 금액이 줄어들수도 있는바, 또한 한국 방문으로 경비를 사용할수도 있는바, 그 금액을 모두 제한 최종 송금 시점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는지요?

Q4> 위의 3번 질문으로 세금을 신고한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을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답변) 하신 어떤 CPA 처럼 성의 없이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솨~~!
sicn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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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전석호 님 답변 답변일 1/21/2008 1:57:24 PM
66번의 답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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