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J-1 비자로 일을 1년 반동안 했는데 처음 W-4 폼에는 부양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줄 생각으로 부양가족을 1-2명으로 바꾸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같이 회사에서 W-4 폼을 임의적으로 바꾸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것 떄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500 불을 더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인데도 Federal tax를 내야 하는지요? 어디서 보니까 이제까지 낸 것 다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답변일1/20/2008 10:40:36 PM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하셨다면, 매달 받아가시는 금액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급여에서 소득세부분은 미리 내시고 세금보고시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J-1 비자인 경우 social security tax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을 뿐 소득세는 해당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1/22/2008 6:09:56 PM
저소득자는 세금환급 무료로 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던데~
(전문가: 강호석 | 작성시간:01.11.08)
Turbo Tax 나 IRS 싸이트에서 자신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성명: 강호석
직업: CPA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213) 38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