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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남편의 사망에 따른 2007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yle**** 공감0
조회2,612 작성일1/13/2008 5:06:12 PM
남편이 작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세금 내용이 작년과 달라지는바 몇가지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세금 report 에 대하여 무지함을 이해하시고 그 수준에서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은 Indiana 거주자입니다.

Q1> Social Security 에서 사망 보조금으로 받은 $255 이 세금 보고 항목인지요?

Q2> 남편의 은퇴한 회사의 보험사에서 받은 돈이 약 $5,000 인데 세금보고 항목인지요? 이 경우에 어느 항목으로 보고를 하는지요?

Q3> 본인이 작년에 사용한 의료비와 Estate tax, Mortgage Interest 가 세금 공제 항목인지요? 남편이 해 왔던 이전의 tax report 에서 그 내용을 못 보았지만 혹시나 하여 문의합니다.

Q4>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과 투자금등의 명의를 변경하는데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 약 $6,800 이고, 작년에 변호사가 Form 1041 에 그 비용을 포함한 보고하였습니다. 이 변호사 비용이 세금공제 항목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포함을 하여 보고하는지요?

Q5> 작년 10월에 Form 1041 을 변호사가 하였는데 올해 4월까지 또 Form 1041 을 file 하라고 IRS 에서 letter 을 받았습니다. 이 1041 form 은 매년 file 해야 하는 보고서인지요?

Q6> 변호사가 보낸 작년에 Schedule K-1 을 함께 주면서 2007년 income tax return 때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그냥 IRS 에 보내면 되는건지요? 일단 Form 1041 을 IRS 에 요청해두었습니다.

Q7> 사망에 따른 장례 비용은 세금 공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공제항목이 있는지요?

Q8> 기타 위의 사항외에 사망자의 spouse 로서 하여야 할 세금내역이나 또는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엉뚱하여도 이해를 바라고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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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2:16:05 PM
$255은 장례보조비라고 보시면 되고, 장례비용이 공제항목이 아니듯이, 보조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금이라면 소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데,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estate에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비와 mortgage 이자는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estate tax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장례비용 또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estate tax return에서 다 공제를 하시었으므로, 개인 소득세에서는 공제항목이 되지 않습니다.

1041에 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하셨다면, 변호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k-1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irs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은퇴연금이나 social security benefit등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소득세 신고시 빠드리지 말고 하셔야 하며, 혹 주식이나 다른 투자들이 있을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실 때도 주의를 요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혹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 social security - 들은 모두 받으시는 지도 점검해봐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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