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토지 환수)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 하였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부동산 매각대금은 지난해 초 미국으로 송금받았고 이에 따른 미국내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회계사를 통하여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 올 2월 tax 신고전 처리코자 하는데 ...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내 소득세는 어느 정도 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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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답변일1/8/2008 9:36:58 AM
이번 TAX 보고하실때 부동산 매각 내역은 포함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내 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오니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