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을 도와주고 계시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신 후에 2008년 Income Tax Filing 기록이 영주권 수속을 이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세금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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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