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년 동안 동생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13,000불 정도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생이 어려울 때 수시로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3살 난 아들, 이렇게 3 가족이 살고 있으며 2012년 수입 (W2) 가 약 18,000불 정도 됩니다. 저의 경우 이번 세금 신고때 한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받은 ( 은행으로 무통장입금으로 수시로 300불에서 1500불 입금됨) 13,000불 도 수입으로 포함시켜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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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답변일2/17/2013 2:31:49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친구로 부터의 금전적 도움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대신 증여세보고에 관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총금액이 $13,000을 넘지 않았다면 증여세보고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