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 미국 거주자형태의 부부공동또는 부부개별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4와 Form 2555에 보면 Married Couple 과 Separate Households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분이 몇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연방정부세금보고에 한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는 양식은 1040와 2555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소득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국국세청에 보고한 양식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