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7/2013 11:42:36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사용자는 종업원에게 W-2를 1월 31일까지 줘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2월 14일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 아래의 링크에 있는 국세청전화번호로 신고하여 Substitute 양식을 준비할수 있습니다.http://www.irs.gov/taxtopics/tc154.html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