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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 지

지역Colorado 아이디e**e43**** 공감0
조회2,668 작성일2/15/2013 9:48:04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1년전부터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뒤늦게
영주권이 나와서 잠시 귀국한 상태이고 Reentry permit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잠시 돌아갈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미국에 사는 동안 집을 3채 보유하였고 계속해서
rent를 주고 있어서 세금보고는 계속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외국인이어서 남편의 한국내 소득 수입에 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올해 1월에 획득한 관계로 한국에서의 소득신고를 할려고
하는 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 한국소득을 신고 하지 않다가 지금부터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신고하면 이전까지의 소득까지 함께 하는 것인지?

앞으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한국내 소득을 계속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세금을 신고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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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10:18:34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지난 11년동안 미국에 계셨다면 미국거주자신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 전부터 한국소득을 신고했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세법상 비거주자셨으면 2012년은 한국소득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올 1월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2013년 세금보고, 즉 2014년 초에 한국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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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11:58:10 PM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소득세법상의 신분규정은 이민법상의 신분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미국 체재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183이이상 미국에 채제하면서 소득이 있었으면 세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 11년간 미국에 체재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여 세금보고를 하셨는데 Non-Resident Alien 신분이었는지 Resident-Alien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했는지도 알고싶고요
2) 부부중 한분은 영주권을 갖고계셨는지요?
3) 남편이 외국인 신분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였는지요? 신분이 외국이어서 남편의 한국내 소득수입에 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지않았다고 했는데 부인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으로 부부합산 세급보고를 하셨는지요?
4)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은것은 두분 모두 이번에 받은것인지 부인은 갖고있었으며 남편께서 마침내 영주권자가 되신것인지 알아야 하며
5) 해외금융자산 신고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2003년이후 지금까지 금융계좌 모두를 합하여 단 하루라도 금액이 $10,000 이상 잔고로 남아 있었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6) 두번 보고하여야 하는데 하나는 Form 1040보고시 표시되어야하고 동시에 매년 6월30일까지 별도로 보고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7) 한국과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일정 자격을 갗추면 2012년에는 소득 $95,200 까지는 면세되며 한국에서 지불한 납세도 공제대상이고 한국에서의 주거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uel.lee@idowedoPT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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