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동안 미국에 계셨다면 미국거주자신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 전부터 한국소득을 신고했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세법상 비거주자셨으면 2012년은 한국소득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올 1월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2013년 세금보고, 즉 2014년 초에 한국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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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