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비자를 가지고 5년간은 1040NR을 보고하도록 합니다.FICA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F비자를 가지고 6년차부터는 1040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FICA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켜야할 규정입니다.
2. F 비자(non-residnet)의 경우 FICA관련하여 세단계가 있습니다.
OPT 기간중에 F비자기간을 고려하여 F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잘 계산하여 FICA를 공제하던지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잘못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1차적으로 고용주를 통해 환급 받로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납세자가 직접 IRS에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절세는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IRS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red flag를 달아주는 것이 됩니다. 규정에 따라 환급이 해당이 되면 환급신청하여 받으시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면 세금을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