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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OPT기간중 FICA 원천징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11,648 작성일2/15/2013 3:00:1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저는 F1유학생 7년차입니다.

작년에 OPT로 일해서 약 $25,000의 소득이 있었는데 OPT초기에 회사의 HR에서 잘못 알아서 초기 약 $7,000에 대해서 FICA 텍스를 원천징수했었습니다...나중에는 OPT신분은 FICA를 원천징수 안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 이후로는 FICA 원천징수를 안했습니다.

회사에 얘기했더니 골치아프다고 개인텍스보고때 폼 843 & 8316을 통해서 리펀을 받으라고 해서 이번 텍스보고때 잘못뗀 소셜텍스에 대한 리펀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복잡해 지는것 같고 어떤 신분으로 텍스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우선 유학온지는 7년차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년차부터는 F-1신분이더라도 텍스보고시 거주자로 신고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경우로 이번에 텍스보고할때 유학 6년차가 넘었으니 1040로 신고를 하면서 Form 843과 8316을 제출해서 OPT기간중에 잘못 뗀 소셜텍스를 리펀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두번째 경우로 OPT기간중에 잘못뗀 소셜텍스에 대해서 리펀 신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거주자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텍스보고할때 신분을 1040-NR로 하면서 Form 843과 8316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위의 첫번째 경우는 텍스보고할때는 유리한 거주자로 하고 OPT기간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라고 소셜텍스를 안내겠다고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라 서로 상충이 되어서 안되는것 같기도하고 해서요...

회계사님분께 제 케이스를 맡기면 복잡해서 수수료도 꽤 나올것이라고 해서 저도 어카운팅 전공자이고 해서 제 나름대로 스스로 해결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핏 제 생각에 일관성이 없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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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3:31:22 PM
1. 원칙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F비자를 가지고 5년간은 1040NR을 보고하도록 합니다.FICA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F비자를 가지고 6년차부터는 1040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FICA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켜야할 규정입니다.

2. F 비자(non-residnet)의 경우 FICA관련하여 세단계가 있습니다.
OPT 기간중에 F비자기간을 고려하여 F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잘 계산하여 FICA를 공제하던지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잘못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1차적으로 고용주를 통해 환급 받로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납세자가 직접 IRS에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절세는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IRS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red flag를 달아주는 것이 됩니다. 규정에 따라 환급이 해당이 되면 환급신청하여 받으시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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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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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4:38:08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김흥태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록 F-1비자신분이시지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이십니다. 이 경우 FICA tax를 내는 것이 옳으므로 FICA refund을 받으면 안 될 뿐더러 원천징수를 안 했던 기간에도 FICA를 냈었어야 했습니다.

저도 질문하신 분과 아주 유사한 경우를 겪었었습니다. 10여년전 OPT로 근무를 하면서 FICA를 처음에는 내다가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알고 회사 H&R 담당자에 얘기를 해서 낸 것은 돌려 받고 그때부터 H-1b시작할때까지 안 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다녔던 회사가 미국회계법인인지라 회사내에서 알아서 잘 해줘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굳이 FICA tax를 안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자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계속 계실 생각이라면 FICA tax를 내고 SSA으로 부터 credit를 받는 것도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미국에 사시고 은퇴후 연금을 받으려면 40 credit이상이 필요하고 더 내게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은퇴했을때 미국 사회보장제도가 튼튼하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OPT후 한국으로 돌아 가실 생각이라면 답을 달라 지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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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4:22:08 PM
1.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 것이나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햇수로 5년을 초과하여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해부터 체류 일수에 따라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비거주자로서 OPT인 경우에만 면제되는 FICA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5년을 초과하여 미국에서 체류하여도, 1)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고 2) 한국이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거주지라고 하면 계속해서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OPT 기간의 FICA도 면제됩니다. 이렇게 5년을 초과하여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도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음
해당 연도에 영주권(또는 취업/투자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2) 한국이 실질적인 항구적 거주지
한국에 거의 대부분의 자산(집, 예금, 보험 등)이 있고 가족들(미국에서 동반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부모, 형제 등)도 한국에 있는 경우면 됩니다. 게다가 만약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재입사(복귀)하여 근무할 직장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이 영구적 거주지임을 증빙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어, 학생 비자로 5년을 초과하여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도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 소지자가 비거주자로 세무 보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추가 서류(미국의 체류 일수에 대한 면제 신청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질의자가 알고 계신 것처럼, OPT 기간에 대한 FICA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로 세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보고는 거주자로 하면서 FICA에 대한 환급만을 비거주자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질의자께서 위의 1번에서 언급한 예외 적용에 해당하시지 않거나 질의자의 선택에 의해서 거주자로서 세무 보고를 하시게 된다면, 고용주에 의해서 원천징수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질의자의 급여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질의자의 급여에 대한 FICA 원천징수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미납된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측이 질의자가 납부했어야 할 FICA에 대해서도 책임(대납)을 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책임은 질의자께서 회사측에 FICA의 원천징수와 납부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면서 제출한 근거의 유무와 질의자나 회사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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