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 를 따지는 것은 자기 집에서 홈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타적이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사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홈비즈니스에서 가령 업무용도로 사용되고 개인용도로 사용된다면 비용으로 공제받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베이비시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환경이 허락되지만 다른 사업은 그렇지 못하므로 비용공제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얻는 경우 쿠명하고 명백한 비용이 발생되어 매우 드물게 감사를 받아도 별도의 어려운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홈오피스의 경우 감사를 잘 받게 되고 증명하는 것도 번거럽지만 원칙대로만 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