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집을 은행에서 차압 당해 나왔습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수입이 없어 집세금을 못내왔습니다. 아직도 내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편지를 써 저희 사정을 이야기 해야 하나요? 제가 건강도 안 좋아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어 수입도 없이 도움을 받고 살고 있어서요... 파산신청하기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더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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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5/2008 8:34:53 AM
거주하고 계셨던 주택에 관한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해당 주택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던간에(경매, 은행차압 등등) 새로 소유권을 소유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이 해결되어야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것입니다. 물론, 책임을 묻자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 주인에게 민사적인 방법으로 선택할수도 있겠지만, 법적비용과 결과에 대한 불분명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