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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시절 은행으로부터 매년 받은 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546 작성일12/7/2007 10:07:54 PM
학생시절 은행으로부터 매년 받은 이자($10~30/year)에 대해서 5년동안 세금보고시 포함시키지 않았읍니다.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미리 답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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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전석호 님 답변 답변일 12/22/2007 12:12:36 PM
만약, IRS로부터 세금보고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자 소득의 액수가 매우 적더라도
세금보고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07 8:10:55 AM
F-1 은 5년간 이자 소득이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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