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나면 1040NR이 아니라 1040 form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6월이 만 5년이었거든요. 지금은 5년이 지났지만, 택스를 낸 작년도는 4년-5년 사이의 기간이 잖아요. 지금 1040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개가 리펀드 받는 액수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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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답변일1/16/2008 2:45:28 PM
5년이라면 calendar year를 말하는 것이므로 1040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나 지난 5년간의 체류신분에 따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