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US resident는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친척에게서 빌렸던지, 사채를 얻었던지 혹은 전세금을 받았던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