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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번에 미국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ude61**** 공감0
조회2,427 작성일1/29/2008 5:45:08 AM
작은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한국분이 중간에서 브로커를 하시는 것 같은데...

H-1B 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0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 비자를 받는데 이렇게 원래 돈이 많이 드는건지 알고싶고요...

만일 비자가 안나올경우 전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절차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을만한 문서로 제가 무엇을 받아둬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부턱대고 믿고, 5000불을 부쳐줄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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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8:49:17 AM
H-1B는 이민국접수비가 대략 2000~3000불정도가 소요되고 이외에 변호사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5000불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1B비용중 일부는 꼭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고 또 "브로커"라는 분이 있다는 것 입니다. H-1B신청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을 것 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접수비 부담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브로커가 아닌 변호사사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08 3:43:33 PM
이민기 변호사님 말씀대로 비용은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A는 한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취업 박람회를 통해 몇 개월간 연수를 받다 이 프로그램이 와해 되면서 미국 취업의 꿈이 무산 되자 미국 브로커를 통해 미국에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회사도 꽤 좋은 곳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되었는데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기로 되었지만 취업 비자를 받기 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는 회사에 정식 직원이 아닌 용역 직원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봉급도 전부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A는 용역 회사로 부터 봉급을 받는 형식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인건비 마저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 시키는 거죠. 결국 회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에서는 많이 줘도 직원이 제대로 가져 가지 못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했던 거죠) A는 해고 되고 신분마저 공중에 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브로커들이 잘 못 되면 전부 환불이라고 하는데 환불 되는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미끼일 뿐입니다. 절대 환불 되는 경우 없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받아 놔도 신분 들먹이며 신고하내 어쩌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본인이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미국으로 오고자 한다면 저는 이런 방법은 절대 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만 보고 제대로 진행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차리리 그럴거면 관광비자 6개월짜리 받아 와서 본인이 정식으로 이곳에 이력서 내고 회사에 스폰서 받기로 약속하고 전문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6개월 안에 일 자리 못 찾으면 다시 한국 갔다 들어와서 시도하는 것이 평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브로커는 나중에 자기가 불리해지면 스폰서 해준 회사 고발하느니, 본인을 고발하느니 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한번도 책임 지는 것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꽤 잘 나갔다고 하던 사람들 이곳 물정 몰라 실수 할까봐 조언 해 줘도 콧방귀 끼더니 결국은 몇 만불씩 물린 경우 수 차례 봤습니다.
이계환씨에게 브로커가 요구한 비용은 사실 아주 유명한 이민 변호사의 수수료보다 더 비싸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브로커 통해 서류 진행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빼지도 못할 것 알고 이상한 수수료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A씨도 그래서 3개월 동안 1만불 넘게 뜯기고 후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이렇게 말해 줘도 순간의 욕심만 생각해서 인지 결국은 말 안 듣고 브로커 말 듣고는 사기 당해야 깨달으니 말이예요. 본인 의사에 맞기겠지만 브로커는 절대 아닙니다. 이민 사기 90%이상이 브로커와 관련 된 겁니다..
소프트 웨어 회사는 봉급도 얼마나 적은지 나중에 취업 비자 낼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직원 급여 기준'에 미달 되므로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제 생각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웹싸이트로 수수료 받고 상담해 주는 한국인 이민 변호사도 있으니까) 스폰서 회사 이름과, 본인의 position, 급여 등 정확한 정보를 주고 상담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2/11/2008 8:56:52 PM
변호사를 수임하세요. 전문 이민 변호사가 많은대 외 브로커한태 가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부로커는 변호사 보다 돈이 더 많이 들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일단 낙시에 걸려들면, 인정 사정 않보고 돈 뜯어 냅니다.
부로커를 꼭 써야 할경우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확인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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