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접수라고 하더라도 I-485 접수되고 180일 지나면 동종 또는 비숫한 직종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만, I-140이 승인되지 않으면 바로 합법체류허가가 끝나게 됩니다. 체류신분 유지와 영주권 신청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회사와 님에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조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보제공을 주로하는 이 곳에서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리는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Case Specific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법률조언이 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