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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학순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eo**** 공감0
조회897 작성일1/21/2008 12:59:53 AM
바로 아래 h1b 연장을 질문드렸던 걱정이 입니다
이학순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은 H1b가 사실상 트랜스퍼가 안되는 이 상황에서는
H1b비자를 포기하고
140 485 접수 신분으로만 체류 해야 할까요?
이제 막 접수한지 18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사실 7월 동시접수라 140승인도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EAD 카드로 일하는게 체류신분 유지와
영주권 신청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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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8 11:38:49 AM
관계규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실지로 I-94 끝나기 전에 새 스폰서를 구하고, 이민국에 해고된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아직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트랜스퍼가 승인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이자리에서 권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동시접수라고 하더라도 I-485 접수되고 180일 지나면 동종 또는 비숫한 직종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만, I-140이 승인되지 않으면 바로 합법체류허가가 끝나게 됩니다. 체류신분 유지와 영주권 신청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회사와 님에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조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보제공을 주로하는 이 곳에서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리는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Case Specific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법률조언이 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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