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에 전문대 호텔조리과를 졸업하여 2004년 J1 으로 12개월간 미국 카지노호텔에서 일을 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와 또 다시 2005 12월 H2B비자를 발급받아 10개월 간(2006년 9월까지) 같은 호텔에서 COOK으로 일하였습니다. 전공이 요리다보니 해외 인턴쉽이 저에게는 간절히 필요했던지라 2년을 투자하여 나갔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런저런 이유(건강상)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외식업체에서 일하다가 5,6,7,8월 중순까지 그냥 하는일 없이 쉬다가 요리를 포기하고 8월말부터 현재(2008.1월)까지 영어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은 프랜차이즈로써 브랜드 이름만 말하면 모두들 아는 학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데요... 학생비자를 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방법(저의 신분)을 알고 싶습니다.저의 전공과는 아예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라..... 직업을 바꿔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어학연수가 조금 필요한것 같아 미국에 6주나 12주의 영어코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과연 아무 의심 없이 저에게 비자를 내어 줄까요? 저는 정말 필요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의 아버지는 교육공무원이시구요....재정적인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번이나 미국에 갔다와서 인터뷰시에 까다로울 꺼라고 하네요..(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되여...가고 싶은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차라리 관광비자를 받을까요? 현명한 대답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저 미국 꼭 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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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4/2008 7:12:17 AM
단순히 전에 미국에서 횔동 하셔다고 해서 학생 비자 받는데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한 (제정 보증, 불법 체류등) 학생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13) 383-4656
회원 답변글
i**parkp**** 님 답변
답변일1/16/2008 12:01:42 PM
안녕하세요..저의 아는 바에 의하면 학생 비자 신청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SEVIS 를 발행하는 학교를 인지도가 있는 학교로 하시구요, 재정 증명 만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세나님의 경우 강점은: 두 번의 미국 비자 케이스가 다 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기간 내에 입출국이 되었기에 약간에 크레딧이 쌓인 셈인데요,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은: 현재 결혼 여부 (미혼이라면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일한 사람이 굳이 다시 영어가 필요하냐 하는 점 인데요.. 결론적으로 갈려는 학교와 공부할려는 전공이 중요합니다. 지금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더 심도 있는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에..현재 영어강사로 일하며 세금 낸 것도 가지고 가셔서...확실하게 비자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걱정말고 추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