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주의 하여야 할 점은 , 왜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민관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