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인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