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우선일자 대기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대기하다가 작년에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따시면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2008년 9월이며 약 1년정도 남아서인지 얼마 전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National Visa Center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자격을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I-130승인당시 미혼이였기 때문에 미혼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자가 맡다면 I-485를 접수한 후에 결혼을 해야 미혼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경우는 미국 이민국에서 어떻게 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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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5/2015 11:51:00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미혼자녀가 아니시게 되시면, 기혼자녀로 변경하셔야 하십니다.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식적인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혼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