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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스파우즈 영주권신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xx60**** 공감0
조회2,362 작성일3/23/2015 8:37:42 PM
안녕하십니까
저와 재 아내는 작년3월에 결혼을하여 미국에 들어왓습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요 아내는 들어올때 관광비자로 입국하엿습니다.

온뒤 신분변경과 영주권신청을 하엿구여 하지만 작년11월에 I-485 가 deny 됫다고 연락이 왓습니다. 이유인즉 저희가 I-797C Request of Evidence 에관해 시간내에 응답을 하지 안하여서 엿습니다. 저희는 I-797C 를 받지도 못햇구여.

결국 저희는 Motion to Reopen case를 작년 11월에 신청한 상태이구여.

아직까지 연락이 없내여 4개월이 지낫는대도요.

궁굼한게 여기서 Motion to Reopen case 가 또 디나이되면 저희들의 옵션은 뭐가 잇나요?

다시 프러세스를 시작해야하나요 처음부터? 보통 저의 케이스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갑갑해서 적어봅니다 답변 기달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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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10:38:52 PM
안녕하세요

Motion to Reopen 의 경우,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 케이스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잘 설명하셨다면, 승인이 나실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되셔도, 새롭게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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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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