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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후 언제부터 in-state tuition rate 적용이 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u**rella021**** 공감0
조회3,756 작성일3/23/2015 12:51:20 PM
현재 F-1 VISA 로 OPT 신청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시민권 남자친구랑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결혼식은 영주권 신청 후 하기로 했구요).

개인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다음 달부터 로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비지니스 관련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업 레지스터를 하고 보니 수업료가 너무 비싸더라구요.

제가 외국학생 신분이라 non-resident rate 으로 적용돼서 resident 의 두배 이상 수업료를 청구하던데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면 바로 resident 로 적용되고 학비를 싸게 낼 수 있는지, 아님 서류작업 다 끝나고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학비도 resident rate 으로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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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1:04:1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아닌, 남자친구를 통하여서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 배우자이신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서류상이라도 결혼을 해 놓으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Resident 로 분류가 되려면 각 주나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Resident 로 간주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측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다음 워싱턴주 Residency 관련 법안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CW 28B.15.011-RCW 28B.15.015
WAC 250-18-010 - WAC 250-18-06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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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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