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아닌, 남자친구를 통하여서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 배우자이신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서류상이라도 결혼을 해 놓으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Resident 로 분류가 되려면 각 주나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Resident 로 간주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측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다음 워싱턴주 Residency 관련 법안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CW 28B.15.011-RCW 28B.15.015
WAC 250-18-010 - WAC 250-18-06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