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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비자 입국과 결혼

지역Texas 아이디m**icaha**** 공감0
조회2,241 작성일3/20/2015 12:12:59 PM
저는 캐나다에 몇달 머무르다 자동차로 버팔로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을 하였는데, 원래 미국에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i-94를 받은 3개월안에 결혼을 할 계획이었는데, 뜻하지않은 일들이 생겨 오버스테이를 하며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혹 추방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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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4:30: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 초청이 들어가기 전에 불법체류상태에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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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5 2:47:30 PM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지침을 통해 무비자 입국자들이 90일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신분 이 됐더라도 미국에 시민권자 신분의 직계가족을 두고 있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가 될경우 90일을 넘겨 체류신분을 잃어버리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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